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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월세 사는 분들 계시죠? 매월 관리비를 납부하고 계신데,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반환요청을 해야 합니다. 간혹 목돈이 나가게 되니까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해 보시지 않도록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방법을 소개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일반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시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비 납부합니다. 관리비 항목을 보시게 되면 장기수산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우리가 건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후화가 진행이 되는데 시설물 교체나 수리를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 한꺼번에 부담을 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리 매달 일정 금액을 입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는 적립금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립 대상
모든 아파트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기준에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 오피스텔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
▶ 중앙 집중식 난방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이 경우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7항-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 줘야 한다] |
▶ 이렇게 공통주택관리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부담 주체는 바로 소유자,집주인입니다
▶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그런데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준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거주기간 동안 납부하고 이사 갈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30조에 따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 관리사무소에 방문합니다.(오프라인)
- 세입자가 임차주택에서 이사를 나갈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동안에 본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실에 확인을 하셔서 집주인에게 청구를 해야 합니다
▶ K-apt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합니다.(온라인)
장기수선충당금금액 확인
장기수선충당금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K-apt사이트에서 전국 아파트 단지별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K-apt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접속
▷ (2) 화면 우측 상단에 관리비 선택
▷ (3) 우리 단지 관리비등 조회 선택
▷ (4) 주소 입력 후 해당단지 선택
▷ (5) 장기수선충당금 월부과액 조회
★이때 월부과액 조회 확인은 '월'별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총금액을 직접 더해서 계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소에 문의해서 총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미리 전화하고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반환을 거부할 경우
집주인은 거의 반환을 해주는 편이지만, 만약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대응순서▼
(1)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의무를 전달합니다.
먼저,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여 세입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위의 방법으로도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전달합니다.
양식에 내용을 써야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양식을 첨부해 드립니다. 이런 비슷한 양식이면 가능합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위의 2가지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단, 금액이 큰 편이 아니라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손해 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엑스퍼트 변호사에게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무조건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갈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걱정을 덜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미리 납입조건을 써놓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 모를 악덕 임대인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만약 임차 중인 주택의 집주인이 거주기간 중에 바뀐 경우라면, 소유권이전 시점에 기존 집주인에게 일부 금액을 정산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거주 기간이 끝나면 바뀐 집주인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 (소유자)에게 지급의무를 승계하고 비용을 지불한 상태라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액 반환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을 몰라서 이사하더라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10년이며, 소멸시효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꼭 반환받으셔서 손해 보시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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